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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11명 벌금형 처분 "선처 無·강력 대응"


로엔 측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남겨"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자 고소 처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해왔으며 이 중 정도와 수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지난해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당초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 들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개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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