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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성민, 법원 판결 확정까지 보류선수 유지"


검찰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불구속 기소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처음으로 트레이드 사기 협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NC 다이노스 구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4일 NC 구단에 대해 '협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NC 소속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민(롯데 자이언츠)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민(한화 이글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이재학(NC)과 진야곱(두산 베어스)은 각각 무혐의(이재학) 공소권 없음(진야곱)으로 처분됐다. 이성민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는 브로커는 불구속 기소됐다.

NC 구단이 트레이드 사기 협의를 받은 것은 이성민 때문이다. 검찰에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NC가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kt 위즈로 보낸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단 관계자(단장 및 운영부장)를 기소했다.

이성민은 2014시즌 종료 후 kt로 이적했고 2015시즌 다시 롯데로 트레이드됐다. 검찰이 NC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특별지명제도'가 꼽힌다. 이성민이 NC에서 kt로 팀을 옮긴 것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NC가 이성민을 kt로 보내면서 현금 10억원을 받았지만 KBO 특별지명 세칙에 따라 선수 양도금액이 아닌 보상금으로 규정했다. 이성민이 계약관계로 팀을 옮긴 것이 아니라 특별지명으로 이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에 대한 신상 고지를 NC가 kt에게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성민을 비롯해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 구단은 "의정부지검에서 발표한 프로야구 승부조작사건 수사결과에 포함된 이성민은 불구속 기소로 향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미계약보류선수 신분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성민은 지난 시즌 롯데에서 36경기에 등판해 6승 5패 1홀드 평균자책점 7.08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2013년 NC에서 KBO리그에 데뷔했고 지금까지 통산 성적은 146경기에 나와 227이닝을 던져 15승 18패 4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점 5.63다. kt 소속으로 1군 경기에 등판한 적은 없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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