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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인터넷도박으로 13억 탕진…검찰, 영장청구 않기로


방송인 강병규가 지난해부터 올해 중순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26억 여원의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했다가 모두 13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0일 수사초기 강병규가 16억원을 송금, 4억원 정도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2개의 계좌를 통해 모두 26억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 가운데 13억원 정도를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10시간 동안 진행된 강병규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동안 수시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 도박을 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 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도 차명계좌를 쓴 다른 거액 도박 혐의자와 달리 강병규는 실명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병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사전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규가 도박 혐의로 처음 적발된 만큼, 다른 1억원 이상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13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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