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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범행 수법 잔인"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늘어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피고인(조 씨)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조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선미의 남편 고 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부법인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조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 당했다. 고 모씨는 인근 서울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조 모 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라고 청탁한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해 1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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