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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vs원더보이즈, 변론 종결…9월26일 선고


재판부, 양측 합의할 것 제안

[정병근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창렬,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이 참석했고 김창렬은 스케줄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김창렬 측은 소속사가 원더보이즈 앨범 및 활동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6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앞서 원더보이즈 세 멤버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 측은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김창렬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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