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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SS엔터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 "부당대우 받아"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까지 끊겨…정산 처리도 엉망"

[이미영기자] 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전설은 12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 박재현)를 상대로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설(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 이하 원고들) 측은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피고(SS엔터테인먼트)는 원고들이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피고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이번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전설 측은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게다가 활동을 도와줄 회사 직원들 역시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 됐다. 직원들은 현재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입이다"고 알렸다.

또한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가스가 끊겼고, 현재는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고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정산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설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내용이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산표를 요구하였는데 다시 교부한 정산표의 금액이 바뀌었고,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설 측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전폭적인 매니지먼트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설은 "이번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전설은 지난 2014년 '더 레전드'로 데뷔해 '손톱' 등으로 활동을 펼쳤다.

한편 '프로듀스101' 이해인과 이수현도 지난 5월 S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며, SS엔터테인먼트는 계약 해지 합의를 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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