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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 측 "폭행 有 vs 김창렬 측 "목격 無"


정산 및 폭행-폭언 놓고 입장차

[정병근기자] 그룹 원더보이즈 측 증인들이 김창렬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했다. 이에 김창렬 측은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피고측 증인 2명의 심문으로 진행됐다.

먼저 원더보이즈 연습생 준비부터 데뷔 초기 함께 했던 매니저 A씨는 "원더보이즈를 관리하며 정산 자료를 받거나 멤버들에게 준 적이 없고 정산 내용 역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들을 향한 인격 모독 발언과 폭언이 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창렬 측은 "A 씨는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원더보이즈가 데뷔한 뒤 약 3개월만 팀을 관리했다.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정산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계약서에는 '손익분기 회복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돼있다. 수익이 발생해야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원더보이즈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람은 김창렬이 퇴사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돼 연습생 생활을 4개월 정도 했다는 B씨가 나섰다. 그는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됐으나 레슨이 없었고 예정된 컴백은 계속 미뤄졌다. 회사가 원더보이즈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지쳐서 회사를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창렬 측 변호인은 "김창렬의 폭행과 관련해 실제 목격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B 씨는 "실제 목격하지는 못했고 멤버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김창렬 측은 현재 엔터102에서 근무 중인 이사 C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4월 22일 오후 2시 증인 C씨의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한편, 김태현은 김창렬의 소속사 엔터102에서 그룹 원더보이즈로 데뷔해 활동했다. 이후 팀에서 이탈한 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었다. 김창렬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현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았고, 김창렬이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측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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