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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임창용·오승환, 복귀 시 '72G 출장 정지'


KBO 상벌위원회 징계 확정, 삼성 구단에는 1천만원 제재금

[정명의기자] 불법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임창용(40)과 오승환(34)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두 선수에게는 KBO리그 복귀 시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라는 제재가 가해졌다.

따라서, 두 선수는 육성선수를 포함해 KBO의 선수 등록 이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수의 50%(2016년 144경기 기준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퓨처스리그에도 출전할 수 없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2014 시즌 후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약식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KBO는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 구단에도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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