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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원심대로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 검찰 항소 기각 "범행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쳐"

[이미영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이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부는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 당시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서도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쳤다. 여러 양형조건을 보더라도 (징역 10개월 실형은) 적절한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 박씨의 휴대폰 조사 결과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12시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에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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