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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 K원장 "부검의들, 정치적 판단" 주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K원장 두 번째 공판 열려

[정병근기자] 가수 고(故)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원장과 검찰 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8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K원장 측은 '위장을 접어올린 수술의 목적', '수술 이후의 퇴원', '천공과 복막염을 몰랐는가' 등의 부분에서 다른 주장을 했다.

먼저 양 측은 위장을 15cm 접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 목적이 봉합이었는지 위 축소술이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또 검찰 측은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의 증언을 들어 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퇴원을 했다고 했지만, K원장 측은 19일 퇴원은 자신의 동의가 있었지만 20일에 다시 입원 했을 때는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K원장이 복막염을 알 수 있었다고 했지만 K원장은 20일까지는 복막염을 확진하지 못했고 21일에 종합적인 검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K원장은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부검한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수술에 대해서 부검한 사실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는 의학적인 허점이 있다"고 했다.

또 K원장은 재판 중 "병원을 운영중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의원으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다. 예전엔 8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해 작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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