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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뒤늦은 표절 시비 "핵심설정 유사"vs"명예훼손"


'그림자 여인' 박은경-김명우 작가 "'가면', 우리 작품 표절했다"

[장진리기자] SBS 수목드라마 '가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23일 SBS 수목드라마 '가면'(극본 최호철 연출 부성철) 시청자 게시판에는 '가면' 최호철 작가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그림자 여인'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했다는 박은경-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며 '가면'이 자신들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진짜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해 최면이라는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독특한 설정이 '그림자 여인'과 '가면'이 동일하다"며 "'그림자 여인'은 이미 2010년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최 작가의 '가면'은 201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면' 측은 표절 시비에 대해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김 작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장면들도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가면' 측은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도 의심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면'은 오는 30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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