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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는 검찰 판단, 불구속 기소

[정명의기자]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안양 KGC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감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민체육진흥법 위한 혐의로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 측은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난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감독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일은 없다는 것이 전 감독의 주장이다.

당초 경찰은 전 감독이 부산 kt 사령탑으로 있던 지난 2월20일 서울 SK와의 잠실 원정 경기를 비롯해 총 4경기에서 승부조작의 혐의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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