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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신청


불법 스포츠 베팅 등 혐의 입증 자신, 5억8천만원 이득 취해

[이성필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1일 전했다.

전 감독은 현직 프로농구 감독 신분으로 지인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후 해당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감독의 베팅을 도운 지인 두 명은 이미 지난 5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전 감독이 사채업자를 통해 빌린 3억원을 대리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기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불법 토토를 통한 도박이다. 또, 승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전 감독이 부산 kt 사령탑으로 재직하던 올해 2월 20일 서울 SK와의 잠실 원정 경기를 비롯해 총 4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해당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 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 감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베팅한 두 명은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했고 이를 통해 총 5억8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전 감독과 지인들의 통화기록,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감독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결론에 대해 전 감독은 두 차례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꾸준히 부인한 바 있다. 3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것은 맞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 감독을 구속한 뒤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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