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 동생에게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11일부터 대여금을 다 반환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윤정의 손을 들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 육모 씨 역시 지난해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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