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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韓 떠나나…法 "출입국사무소 출국명령 정당"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헌법의 원칙과 절차 따랐다"

[장진리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을 떠날 위기에 처했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이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에이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역시 출입국관리소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에도 형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에이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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