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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문자가 임신 증거?" VS A씨 측 "증거·증인 있다"


3일 변론준비기일 마쳐, 양측 입장 평행선

[정병근기자] 김현중과 그를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을 끝낸 양측은 A씨의 임신과 유산의 증거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A씨 측에선 특별한 증거를 내지 않았다. 증거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증거가 되나?"라며 "산부인과에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임신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모 병원 측 진단서는 '무월경 4주'라고 쓰여 임신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면 A씨 변호사 측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도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자 메시지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가 있냐는 추가 질문에도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기 힘들다"고만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을 당시 당했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사실을 확인하자고 맞서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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