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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자, 집행유예로 감형


"유족과 합의, 유족이 선처 바라는 점 등 참작"

[정병근기자]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근수 재판장)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사망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간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다.

1심은 박씨가 과속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2심은 지난 13일 제출된 박 씨와 유족 간의 합의서를 감형 요소로 인정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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