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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지난 1월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권혜림기자]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알리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19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소속사 측은 "죄송하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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