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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의사는 불구속 기소


의사 김 원장, 주사제 주의사항 설명 않고 진료기록 기재하지 않아

[한상숙기자]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 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금지약물 주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인과 고소인 측 참고인, 병원 관계자, 박태환 등 관련인 10명을 소환 조사했다.

원장 김 씨는 지난해 7월 29일경 T의원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박태환에게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에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 결과 김 원장과 박태환 모두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김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검찰은 김 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독일에서는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한상숙기자 sk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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