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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퇴장' 찰리, 벌금 200만원 중징계


KBO 상벌위 개최…야구봉사활동 40시간도 추가

[류한준기자] 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은 찰리(NC)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 쉬렉(NC 다이노스)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그러나 당시 찰리는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항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찰리는 심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주심은 찰리에게 퇴장을 명했다. 이날 두 팀의 경기는 우천으로 노게임 선언됐으나 찰리의 퇴장 조치는 유효했다. 이에 따라 KBO는 4일 오전 상벌위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찰리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찰리는 지난 시즌 NC 유니폼을 입고 국내 프로야구에 데뷔했다. 4일까지 시즌 19경기에 등판해 9승 5패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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