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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 합의 판정 제도 시행


22일 시작 후반기 경기부터 도입키로 결정

[류한준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후반기부터 심판 합의 판정제도(이하 합의 판정)를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 판정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정규리그,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한다.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해 실시한다. 단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이때 감독은 심판 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합의 판정 대상은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이다. 합의 판정으로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그 경기에서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고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합의 판정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감독 부재시 감독대행도 가능하다. 또한 이닝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합의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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