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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표절 논란 마무리…'설희' 작가 소송 취소


'설희' 강경옥 작가 측 "제 3자 중재 노력 있었다"

[장진리기자] '별에서 온 그대'가 자신의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강경옥 작가가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강경옥 작가는 지난달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문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소 취하서는 제출 다음 날인 1일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 측 법률대리인에 발송된 상태다.

강 작가는 지난해 12월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자신의 만화 '설희'와 다수의 클리셰가 유사하다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제작사 측이 표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강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강 작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별그대' 제작사 HB와 박지은 작가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대해 강경옥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강호 측은 "지난 6월 30일 소를 취하한 것이 맞다"며 "제 3자의 중재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듯 했던 '별그대'를 둘러싼 소송은 강경옥 작가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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