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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이어 큐브도 유해매체 취소 소송…가요계 줄소송 '가시화'


[장진리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큐브엔터테인먼트도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소송을 내며 '가요계 줄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앨범 수록곡 '비가 오늘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곡의 주제는 음주와는 무관한 이별에 대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내용의 가사를 담은 곡에 대해서는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비스트 측의 이같은 소송은 최근 기획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이어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SM 더 발라드'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판정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비스트 측이 유해매체 고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정확한 심의 기준을 내놓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기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도 술, 담배 등의 단어 언급이나 음주, 흡연 장면을 상징하는 표현만으로 무더기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가수들과 연예기획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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