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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표현 유해성 없다" 판결…여가부에 비난 세례


[이미영기자] 법원이 대중가요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음악 팬들과 가요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여성가족부의 심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M은 올 3월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를 통하거나 가정,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흔히 (성인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나 환각물질과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된 것만으로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의 가사 일부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내일은…'에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한 가사가 등장한다.

재판부는 "전체 내용을 보면 연인과 헤어진 괴로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용적인 표현일 뿐 음주를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 파괴에 이르거나 술을 마신 뒤 폭력적·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가사로 표현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면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심의 세칙 마련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PM과 동방신기, 비스트 등의 곡을 무더기로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했으며,발매 1년이 지난 십센치(10cm)의 '아메리카노'와 '술이야' '취중진담' 등 장수곡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재판부가 "오래 전부터 시나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작가가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왔다.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허용돼야 한다" 등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

가요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그간 여가부의 심의는 창작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노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방적 처사였다. 향후 가요 관계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심의 세칙을 내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음악팬들은 여성가족부 자유게시판에 최근의 심의를 비꼬는 각종 비난글로 도배하고 있다. 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19금 딱지를 붙게 된 청소년유해매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건지, 설마 나몰라라 하실 건가요' '법원의 의견에 대찬성합니다'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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