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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정명화기자] 법원이 MBC의 영화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5일 MBC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영화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 법원 제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MBC는 맛집 소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영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연출을 맡은 김재환 감독은 "MBC 김재철 사장이 왜 망신을 자초하면서 나를 도우러 나섰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이거 밖에 없다. 전관예우!"라고 비꼬았다.

또 "김재철 사장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찍어주시면 홍보비를 입금해 드리겠다"며 "MBC 김재철 사장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MBC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권력자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부메랑이 돼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트루맛쇼'는 오는 2일 예정대로 극장 개봉된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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