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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이영애 김치? 계약 위반-손해배상청구 예정"


[박재덕기자] 이영애 김치 및 산삼 출시 보도와 관련해 이영애의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측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 김치 출시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진 측은 "이영애씨는 '일청명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이영애는 C 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영진 측은 "그러나 C 회사는 위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김치 출시에 관하여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이영애씨 및 소속사도 처음 알게 된 사항이다. 이러한 계약위반 및 이영애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하여, 이영애씨는 그 동안의 최고의 모델 및 배우로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영진 측은 "이영애씨는 C 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위 언론보도로 인하여 투자자 등 선의의 제3자가 '이영애 김치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재덕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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