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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카라 3인 "6개월간 멤버 1인당 86만원 지급"


소속사 DSP미디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5인조 걸그룹 카라의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라 3인은 소장을 통해 무리한 활동 강행과 불공정한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승연이 허리 골절상을 입어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 또 일본 활동 중에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매니저를 붙여주지 않아 멤버들을 이국땅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DSP 측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카라의 한승연과 니콜, 강지영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최근 일본 활동을 재개하며 협상 여지를 보였으나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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