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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 승소 관련 입장 "아티스트로 보답"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동방신기측 승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세종 측은 먼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은 2009. 10. 27.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고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려, 세 멤버들의 그 동안 주장들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본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법원은 이 결정을 통해,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 계약은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지나친 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 측은 "멤버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즉시 계약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전속 관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결정의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의 전부 승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따라서 이 결정을 기점으로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SM 측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으므로, 결정의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 세 멤버들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팬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위 판결에 대하여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커다란 감사를 느끼고 있고, 특히 그 동안 팬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부당한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 측은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전혀 지급받지 못한 금년 2월 이후의 수익금 분배 등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도 SM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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