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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北로켓 발사 경축' 신해철 국보법 위반 고발


보수단체들이 '북한 로켓 발사 경축'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수 신해철을 고발할 계획이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 2시 신해철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라이트코리아 측은 신해철의 발언은 국가 보안법 7조1항 반국가단체 선전 찬양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고 있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이고 공인이 북한을 찬양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신해철은 지난 8일 북한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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