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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웹하드社, 온라인 다운로드 합법화 합의


영화계와 온라인 웹하드 업체가 영화 다운로드 합법화에 합의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레이첼 카슨룸에서 '영화 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화제작자협회(이하 제협)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웹하드 연합, 이하 DCNA)가 합법적인 온라인 영화 다운로드의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아왔던 영화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웹스토리지(웹하드)에서 합법적인 다운로드로 합리적인 수익 창출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는 약 20여개의 제작사가, P2P업체와 웹하드사 중 80% 정도가 참여했다.

지난 14일 제협 측은 "문화부 추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연간 3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불법복제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영화계는 웹하드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의 판단만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손실을 눈뜨고 지켜 볼 수만 없고, 웹하드들도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에 제협과 DCNA는 협의를 통해 웹하드 합법화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동의해 기본 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차승재 대표는 "지난 2006년 웹하드에서 영화 다운로드 편수는 약 2억5천만편에 이른다. 이는 2008년에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이익구조를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양원호 대표는 "문화콘텐츠 업계와 IT 업계 양대 산업의 갈등이 상생의 모델을 찾는 의미있는 자리다. 제협과 P2P 웹하드 사업자를 대표하는 DCNA가 온라인 유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영화계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틀을, 그동안 불법이라는 점에 심적 부담을 느낀 네티즌은 문화콘테츠를 바람직하게 향유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제협에서 진행해오던 ▲민사사건 취하, ▲합의서 체결일 이전 저작권 침해 합의금, ▲합의서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통지 및 즉시 삭제 및 해쉬값 필터링을 통한 재유포 방지, 기타 제협과 DCNA가 협의하여 장래 채택하는 추가적인 저작권침해방지기술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인원을 두고 OSP들의 사이트를 열람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기술적 방법과 법률적 권한을 제공,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1차 경고, ▲누적 3차 이상 침해한 경우 강제로 가입해지 또는 퇴출, ▲재가입 불허, ▲합의의 해석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과 여한구 부회장, 이준동 부회장, 영화사봄 조광희 대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양원호 대표, 유근형 이사 등이 참석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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