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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이준기 "원만한 해결 원한다"


전속 계약 위반으로 피소를 당한 배우 이준기가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준기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 (주)멘토엔터테인먼트로부터 5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준기 소속사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 김모씨를 상대로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준기는 '소송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의 심경과 소송까지의 과정에 대해 밝혔다.

이준기측은 "멘토라는 회사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 수익분배등에 있어서 오랜시간 소속사와 배우간의 기본적인 부분들조차 제대로된 처리를 행하지 않은 바, 때문에 현 소속사 대표를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약 1년여 기간동안 수차례의 대화를 시도 했으나 모든 부분을 묵과하고 오히려 기본적인 매니지먼트의 역할 조차 방해하는등 여러부분에 있어서 이준기 본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배분 정산 부분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기로 하였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배우의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008년 2월경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멘토는 이를 무시하고 아직도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이같은 소송을 제기 한것에 대하여 이준기씨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준기는 멘토 대표 김모씨를 형사소송 진행한 상태였으나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아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이준기는 "소속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준기를 만들었다라는 식의 억지스런 의견과 돈을 착취했다는 보도는 일말을 상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와 수입창출에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속하고 원할한 해결을 원하다고 거듭 강조한 이준기측은 "전 소속사의 욕심 때문에 배우를 보호하고 이미지 마케팅 하는 매니지먼트로서 자행한 이런 소송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매니지먼트를 소홀하게 해온 책임은 분명히 물을것이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많은 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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