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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포츠 인권 친화 도시 조성 나선다


[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스포츠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해 체육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청]
[사진=제주도청]

제1차 기본계획은 비예산 사업으로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체육단체 및 인권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 수립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체육인 인권 보장을 통한 스포츠 인권 친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3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스포츠 인권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에는 ▷인권 친화적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4개 과제, 2억 6000만 원)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 강화(4개 과제, 2억 5900만 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4개 과제, 2억 3000만 원) 등으로 3년간 총 7억 4900만 원을 투자한다.

또한 제주 스포츠 인권 헌장을 제정해 스포츠 인권의 가치와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스포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인권 교육을 위해 스포츠인권 전문 강사를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스포츠인권 상담 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인권 관련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관련 규정 개선, 훈련소·합숙소 모니터링 및 운영 규정 정비 등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스포츠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교육,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기, 경남, 대전, 강원, 광주 등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제주 체육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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