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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판사' 윤시윤, 홧김 판결로 뜻밖의 정의구현


뜻밖의 정의구현으로 사이다 선사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가짜 판사 윤시윤이 의도치 않게 정의를 구현했다.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극본 천성일, 연출 부성철, 이하 '친판사')의 한 줄 설명은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불량 판사의 성장기'다. 지난 1일 방송된 5~6회는 이 한 줄 설명미 명확히 드러난 회차였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가짜 판사 한강호(윤시윤)의 뜻밖의 정의구현이다. 한강호가 재벌3세 갑질 폭행사건을 저지른 이호성(윤나무 분)에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자신에게는 1억을 제안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50억을 쓴 것이 화났던 것.

재판정에 들어선 한강호는 이호성에게 반성하는지 물었다. 이호성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도, 피해자를 향한 사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한강호는 송소은(이유영)이 대신 썼던 판결문대로 이호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한 이호성이 재판정에서 행패를 부리자 "감치 20일 선고"로 대응했다.

정의감에 불타서 내린 판결은 아니었다. 한강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1억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분노로 내린 판결이었다. 하지만 언론이 발칵 뒤집히고, 한강호가 순식간에 스타 판사가 될 만큼 대중이 열광하는 판결이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가 따로 없었다.

가짜 판사 한강호가 의도치 않고 내린 판결이 뜻밖의 정의구현으로 이어졌다. 실제 사건들을 모티프로 극화한 만큼, 통쾌함은 더 컸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방향성을 보여줬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냈다. 이호성이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빼앗고,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피해자 아들 신반장은 한강호, 송소은을 찾아와 칼로 위협하며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송소은이 "앞으로 이 사회에 이호성 같은 사람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에요. 신반장님이 그 물꼬를 텄다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이 죽어서 좋은 세상이 온다면 그 한 명은 죽어도 괜찮나요? 그게 정의인가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납치범에게서 도망친 한수호(윤시윤)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음을 확인, 숨겨뒀던 돈다발을 들고 집을 빠져 나왔다. 그는 길을 걷던 중 뉴스에서 자신 대신 판사 행세를 하며 스타 판사가 된 한강호를 발견하고 분노했다.

뒤엉켜버린 쌍둥이 형제의 운명이 향후 어떤 전개로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극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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