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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만 환수 KBO, 현실적 부분 고려했나


선수 뒷돈 거래 히어로즈 구단 제재금 부과…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8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개최했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이 실시한 선수 현금 트레이드 과정에서 밝혀진 뒷돈 거래에 대한 징계 건을 심의했다.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했고 그 결과도 발표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뒷돈 거래에 함께 관여한 나머지 8개 구단에게도 역시 제재금 2천만원씩을 부과했다.

당시 히어로즈 구단 책임자인 이장석 전 사장에게는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BO 상벌위 발표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뒷돈 거래에 대한 환수 조치 없이 히어로즈 구단을 포함해 관련 구단에 벌금만 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 사장에 대한 징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구단 사장(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KBO는 앞서 지난해 히어로즈 구단이 NC 다이노스·KT 위즈와 실시한 트레이드 2건에서 드러난 뒷돈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은 히어로즈와 트레이드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거래를 자진 신고했다. 트레이드 이면 계약으로 밝혀진 규모는 상당했다. 모두 12건이었고 액수는 131억5천만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것은 당연했다.

KBO도 당시 조사 결과 부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31억5천만원을 환수 조치할 경우 당장 히어로즈 구단이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히어로즈 구단은 오는 8월말 현재 네이밍 스폰서와 계약이 만료된다. 그리고 조사위를 구성했지만 수사권이나 강제집행권은 없다. 이런 부분을 모두 따져본 뒤 벌금 부과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KBO 측은 "환수금 6억원의 경우 총재 특별 제재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또한 "자진 신고를 통해 드러난 금액은 정상적인 구단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사장과도 개별 면담했고 앞서 히어로즈 구단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도 살폈다. KBO는 징계 수위보다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마련에 오히려 초점을 맞췄다. 조사위 발표와 상벌위 징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앞으로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련 규약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히어로즈 구단 측은 "상벌위 징계를 당연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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