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찬오 셰프가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흡연과 소지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15일 이찬오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이찬오의 법률 대리인, 검사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했다.
이찬오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은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두 차례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찬오는 우편물이 왔을 때 (마약이 들어았다는 것을) 몰랐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의 첫 공판은 오는 7월6일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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