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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측 "2년간 두차례 회생절차, 결국 파산신청"


"지난해 8천만원 납부"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김혜선이 파산했다.

12일 김혜선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파산 관련 기사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을 밝혔다.

아이티이엠은 "그동안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

소속사는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못했다. 김헤선은 지난 2009년 이혼했으며, 2012년에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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