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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사망…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경찰 조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파악 중"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조민기가 사망한 가운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조민기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에 따라 조민기의 사건도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민기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민기의 아내가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조민기는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시신은 영안실에 안치됐다.

조민기는 지난달 자신이 재직 중인 청주대학교에서 연극학과 여대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으며, 추가 피해자들의 폭로가 계속됐다.

조민기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간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다보니 잠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사죄드린다"라며 "남은 일생동안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 앞으로 헌신과 봉사로써 마음의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조민기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민기는 오는 12일 오후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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