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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타운, 전속계약 효력 정지 처분…족쇄 풀리나


본안 소송만 승소하면 완전히 자유의 몸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그룹 매드타운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길이 열렸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매드타운이 지난 8월 21일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매드타운은 2014년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했다. 그러다 제이튠캠프가 매드타운에 대한 매니지먼트권한을 계약금 3억원에 지엔아이엔터로 넘기면서 소속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제대로된 지원이 없었고 활동도 전무했다.

이에 매드타운 멤버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매드타운이 승소하게 되면서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는 향후 매드타운의 의사에 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매드타운의 연예 활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 건 아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 건 아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매드타운 측은 "본안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를 해야 지엔아이에게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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