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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윤지웅 음주는 사실…이병규와는 무관"


경찰 "윤지웅 피해자…벌금 및 면허 취소 처분"지만 KBO 중징계 불가피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LG 트윈스 투수 윤지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프로야구 LG 투수 윤지웅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지웅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뒷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독일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윤지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지웅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없이 형사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윤지웅은 "LG 이병규의 은퇴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LG 측은 "윤지웅의 음주는 이병규의 은퇴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LG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지웅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병규의 은퇴식과는 무관하다. 이병규는 가족 및 지인들과 식사 중이었고 선수들이 그 자리에 잠깐 들러 인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면서 "이후 윤지웅이 별도의 자리에서 음주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리되는대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KBO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KBO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가진 1차 이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야구규약에 추가한 바 있다.

당시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행위에는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다. 또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하여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지웅의 경우,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KBO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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