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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인에 대마초 권유한 지인 '혐의 없음' 결론


지인 A씨 "위로 차원으로 권유" 진술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가인에게 대마초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인이 SNS에 대마초 권유 폭로 글을 올린 직후인 지난 6월 초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소변과 모발 등도 채취해 조사 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가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힘들어하자 일종의 위로 차원에서 권유한 것일 뿐, 대마를 전달하거나 흡연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초 자신의 SNS에 연인인 주지훈의 친구 A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했으며 증거로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글을 함께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가인은 지난 5월 말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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