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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혐의 인정"


탑 "인생 최악의 실수 뼈저리게 후회"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검찰이 대마초를 흡연한 빅뱅 탑(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29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열리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했다.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구형했다.

탑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년간 가수로 성실히 활동해왔다. 앞서 두 차례 흡연만 인정했으나 기소 사실에 이르러 네 차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적인 상황에서 A씨를 만났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뉘우치고 있다. 군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불안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호소했다.

탑은 "수 년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잘못된 저의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탑은 이날 재판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온 사과문도 읽었다. 그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며 "어리석었다. 한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로 회피하고자 한 지난 날들을 반성한다.그동안 비뚤어진 정신상태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으며,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9일 퇴원했다. 탑은 군 복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공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탑의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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