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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한도전' 손 들었다…국민의원 특집 1일 정상 방송


자유한국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자유한국당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은 당의 대표로서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방송 출연을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 방송된다.

앞서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은 4월 1일 방송되는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바른정당 공식 행사 참석 등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PD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시청자들이 반발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약 4개월에 걸쳐 1만여 건의 의견이 쏟아졌으며, '무한도전'은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선정,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법을 도와줄 국회의원으로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른정당)·이정민(정의당) 의원이 출연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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