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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벌금형' 임창용, 상벌위서 징계 결정


내년 1월 상벌위 소집…'日서 뛴' 오승환은 일단 제외

[김형태기자] "여러 선수들에게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해외 원정도박으로 7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투수 임창용에 대한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KBO의 한 관계자는 30일 "액수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며 "임창용이 올 한 해 KBO리그에서 뛴 점, 내년 시즌 국내 구단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내년 1월 열리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임창용은 지난해 11월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삼성의 한국시리즈 출전명단에서 제외된 뒤 임의탈퇴됐고, 다음 시즌 보류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상습도박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다소 경미한 벌금형 수준에서 이번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무적선수 신분인 임창용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어느 구단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시즌 한국에서 다시 뛰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KBO 측은 "현재 국내 구단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야구를 하는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KBO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임창용과 같은 700만원 약식 명령처분을 받은 오승환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는 분위기다. KBO 관계자는 "올해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뛴 선수이고, 현재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내 리그의 징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승환이 전격적으로 국내 유턴을 결정할 경우 추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 중인 오승환은 국내 복귀시 원 소속팀 삼성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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