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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사망" 불구속 기소


[장진리기자] 교통 사망 사고에 연루된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를 통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성이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해 다발선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했다"며 "이어 비상등을 켜고 오토바이 옆에 정차해 있는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사고 전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것에 대해는 뺑소니 등 선행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엔진 덮개(카울링) 접촉 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부분에서 충격 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오토바이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대성은 현재 출연하던 SBS '밤이면 밤마다'에서 하차한 후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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