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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박주민과 무슨 일? "유죄로 받은 벌금 1500만원 반 입금해라" "잃은 게 너무 많다"


[조이뉴스24 도철환 기자] 23일 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부선은 "3년전 동부지법 앞에서 30년전부터 대마초 비범죄 화, 장자연 사건 진실의혹, 아파트 관리비리, 세월호 적폐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 실속도 없이.. 딸 미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부선은 "사실은 박 변호사가 고마워 뒤로 천 만원 드렸다. 무죄 확신하셨고…그러나 무죄는커녕 증인신청조차 못한…결국 벌금만 민∙형사 천팔백여만원. 미안하다며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다"며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과거 김부선은 2015년 9월 박주민 변호사가 1000만원의 후원금과 무료변론을 맡아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7월에는 "박주민 의원님. 재판부고 양형 시켜준다고 권했을 때 무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냐?"며 "다 유죄받았다. 벌금 1500만원 나왔다. 반은 물어주신다고 했으니 입금 시켜달라. 기자들 앞에서 촬영하고 검찰, 경찰 조사 때 중간에 나가 버리지 않았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원래 초동수사 때 동석 안 하는 게 원칙이냐"고 반문하며 "금배지 달자마자 전화 받지 않는 건 국회법이냐? 사람답게 살자" 비난한 바 있다.

한편, 김부선은 스스로를 '바보 김부선'이라고 말한 뒤 "잃은 게 너무 많다"며 '일터-딸-돈-명예'등을 말했다.

조이뉴스24 도철환기자 do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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