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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6경기 출전 정지·벌금 600만원' 징계


올 시즌 잔여 경기 모두 출전 못 해…대전은 경고 조치

관중에게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킨 울산 골키퍼 김영광(24)이 6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6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를 열고 김영광에 6경기 출정 정지와 함께 벌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영광에 대한 징계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제 3장 제 18조 17항(경기 전, 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코칭스패트,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한 것이다.

김영광은 지난 21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삼성하우젠K리그 2007' 6강 플레이오프 경기 도중 대전 서포터스가 던진 물병을 되받아 던진 행위로 상벌위에 회부됐다.

이로써 김영광은 오는 28일 열리는 울산-포항의 준 플레이오프전은 물론 이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해도 이후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울산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내년 시즌에 5경기를 뛸 수 없다.

또한 축구연맹은 같은 경기에서 위해물질(물병, 응원 깃대)을 그라운드에 투척하고 일부가 경기장에 난입해 경기 재개를 지연한 행위로 대전 구단에 추후 서포터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축구연맹은 각 구간에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중 질서와 안전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조이뉴스24 윤태석기자 sportic@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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