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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이름·사진, 모바일 게임에 무단 사용 금지


 

앞으로는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본인 동의없이 모바일 게임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KPBPA 소속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바일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KPBPA는 지난해 9월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선수들의 성명을 모바일 야구 게임에 동의없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업체 2곳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성명의 무단사용 금지 및 약 3천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무단으로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온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최정희기자 smil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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