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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연의 황후',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명 고소


서비스업체가 아닌 업로드한 개인 상대로 고소, 향후 파장 예상

최근 음악, 영화, 방송 등 상업적 저작물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 '연의 황후'의 수입사가 이 영화를 인터넷상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여명-진혜림 주연의 영화 '연의 황후'(배급 CJ엔터테인먼트)의 수입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는 3일 오후 불법 복제한 영화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고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긴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서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입사에 따르면 영화 '연의 황후'는 개봉 일주일 앞두고 각종 P2P사이트에 영화 본편과 자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프리카 방송국에서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영화 '연의 황후'를 인터넷 상영하는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앤엔터인먼트는 또 "특히 개봉 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외화의 경우 거의 모든 영화가 개봉 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관람이 가능하다는 현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영화계에 크나큰 문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며 "'연의 황후'는 이 같은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결국 법적 대응하기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고 불법 영화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불법 영화 시장 규모는 약 9천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음원 저작권자들이 P2P 및 웹하드 등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원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헤비 유저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개인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이번 고소를 계기로 향후 네티즌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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