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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8개 웹하드 업체 대상 소송 제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나우콤(클럽박스, 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총 8개 업체로 알려졌다.

영화와 관련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소송에는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35개 영화사들이 참여해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조치 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영화에 대한 무단 공유 및 유포 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시장 규모가 5천711억원(패킷 요금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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