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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측 "노출 합성사진, 어이없는 실수에 상처"


네티즌이 만든 손예진의 가슴 노출 합성사진이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게재된 데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안타까움을 표했다.

손예진의 소속사 바른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어이없는 실수에 배우가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하지만 사과문을 받고 넘어갔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 사진을 누가 합성했는지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합성사진이라 알 수 있는 이런 사진을 기사에 썼다는 건 치명적 실수"라고 말했다.

"이런 사진을 만드는 네티즌도, 이런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는 무책임한 언론도 좀 더 조심하는 태도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1일 인터넷 매체 투데이코리아는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의 형부가 될 뻔 했다"는 기사에서 손예진의 가슴 실루엣을 밝게 처리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당 매체는 곧바로 기사를 삭제한 데 이어 2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 보도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매체는 이 사과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처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진 편집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료사진을 잘못 게제한 점을 시인하고 즉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 담당기자와 편집데스크를 징계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우 손예진씨의 사진보도와 관련 당사는 그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실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진을 저작권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것도 원본 사진이 아닌 불순한 의도로 제작된 합성사진을 기사 보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않도록 기사 게재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해당 기사로 인해 확산되어진 불법 합성 사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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